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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간호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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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이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댁으로 국가공인 요양보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일정 시간 동안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 활동 등 다양한 종류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문요양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을 통해 등급을 판정 받은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노인장기요양 1~5등급을 받으신 분

※ 장기요양인정(등급) 신청 및 등급 변경을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신청대상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65세 미만은 노인성질병이 있는 경우)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운영센터)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절차
1. 신청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2. 신청 유형 선택(인정신청, 갱신, 등급변경 등)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국민건강보험공단)
4. 65세 이상(신청서만 제출), 65세 미만(신청서와 의사소견서 제출)

  • 인지관리 지원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인지 활동 지원

  • 정서 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생활상담 등 정서적 지원

  • 인지활동 지원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 기능 유지·향상을 취한 지원

  • 가사/일상생활 지원

    췻, 청소, 세탁 등 가사 지원. 외출 동행 및 일상업무 대행

  • 신체활동 지원

    세면, 목욕, 식사 도움, 이동 도움, 체위 변경 등

가족요양 자격 조건

가족요양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족분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 01

    장기요양 등급판정

    요양보호 대상자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02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보호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 03

    타 업종 근무 월 160시간 미만

    타 업종의 근무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센터(재가요양센터) 요양보호사로 등록 되어야 합니다.

*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음

가족요양의 가족관계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가족 등의 범위는 장기요양을 받는 대상자(수급자)를 기준으로 요양보호사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요양은 하루 돌봄 시간이 60분 / 90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60분 가족요양

    한 달에 최대 20일(20회) 돌봄 가능

  • 90분 가족요양

    한 달에 최대 31일(31회) 돌봄 가능

90분 근무 가능 조건은?

1. 요양보호사(보호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며, 관계가 배우자인 경우

2. 또는 대상자가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이 있다고 공단으로부터 인정 받은 경우(폭력, 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

방문목욕 서비스 소개

명성재가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방문목욕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입니다.

정의

숙련된 요양보호사 2명이 목욕물품을 가지고 어르신댁에서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문목욕은 노령 또는 중증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목욕을 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체적 청결과 근육경축 예방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시켜 줍니다.

수급대상자 자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을 통해 1~3급 장기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자
요양보호사 자격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 과정 교육을 받고 시,도지사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 전문가

방문목욕순서

1. 목욕 전 신체 상태를 확인합니다.

2. 목욕 물 온도는 개인자가 있으므로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자 팔로 물 온도를 확인시켜 줍니다.

3. 피로를 느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하고 욕창등 상처가 있는 경우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목욕 후 환부를 깨끗이 건조 시킨 다음 필요한 소독이나 처치 후에 옷을 입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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